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개표 및 검표 과정 오류 등’에 대한 선거 소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도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특정 투표지에 한정하지 않고 통영시장 선거 전체 투표용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동분류기를 통해 유효표로 판정된 투표지까지 포함해 모든 투표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한 장씩 직접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검표 현장에는 소청을 제기한 천영기 전 시장 측과 강석주 당선인 측 관계자 및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등이 참석해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앞서 천영기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당시 개표 과정에서 기계 분류와 검표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표 당시 약 2,300표에 달하는 미분류표는 수작업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자동분류기를 통해 유효표로 처리된 투표지 전체에 대한 전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소청 내용을 검토한 뒤 재검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체 투표지 재확인을 결정했다.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만3,626표(48.97%)를 얻어 3만3,582표(48.90%)를 기록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를 4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0.06~0.07%포인트 수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손꼽히는 초박빙 승부로 기록됐다. 당시 무효표는 1,030표였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가 유지될지, 또는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지 통영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 소청은 투·개표 과정이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는 27일 진행될 재검표가 44표 차로 갈린 통영시장 선거의 최종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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