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후보·도태우 변호사 "재검표 과정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촬영·채증 허용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재검표는 증거조사…객관적 기록 남겨야"
"고정카메라 설치·특이 투표지 촬영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26/07/23 [18:40]
정치
천영기 후보·도태우 변호사 "재검표 과정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촬영·채증 허용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재검표는 증거조사…객관적 기록 남겨야"
"고정카메라 설치·특이 투표지 촬영 등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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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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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와 선거소청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진·영상 촬영과 채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후보와 도 변호사는 23일 김민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과정이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촬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낙선한 뒤 선거소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재검표가 예정돼 있다.

 

천 후보는 이날 "재검표는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는 절차가 아니라 투표지의 상태와 수량, ·무효 판단, 관련 기록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증거조사"라며 "재검표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선거 종료 이후 관계기관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재검표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이를 동일하게 보고 촬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재검표의 공정성과 증거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도 변호사는 각 재검표 테이블에 대한 고정카메라 설치 허가된 촬영자의 특이 투표지 근접 촬영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의 별도 보관 및 봉인 상태 촬영 투표록·개표록·통합선거인명부 열람과 필요한 범위의 촬영 당일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표 대조검사 허용 등을 요구했다.

 

또 촬영 자료의 원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공개는 후보자와 대리인 변호사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촬영은 재검표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기관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검표 결과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의혹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는 특정 후보나 선거관리기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막연한 관행이나 내부 방침만을 이유로 촬영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재검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인 기록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촬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천영기 후보가 제기한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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