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차로 횡단보호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20:51]
사회/경제
스쿨존·교차로 횡단보호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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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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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유충열)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주요

교차로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 대상 홍보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않도록 횡단보도앞에서일시정지해야한다

.

 ,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우회전 방법의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므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교통

소통을 위해 서행하며 진행(우회전) 가능하다.

 

 , 보행자 신호에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처벌된다.  

 내년 122일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712일부터 한달 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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