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 8월 1일부터 고성초, 대성초 정문 앞 도로 단속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2/07/16 [23:05]
정치/행정
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 8월 1일부터 고성초, 대성초 정문 앞 도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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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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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고성초, 대성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100m)이며,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 활동을 거쳐 8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만큼, 군민들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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