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아동 최우선 보호 조치를 결정하다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 종결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정

김대용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22:37]
사회/경제
통영시, 아동 최우선 보호 조치를 결정하다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 종결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정

김대용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3/03/30 [22: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3.30 - 사례결정위원회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329()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판단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및 퇴소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장 등 각 아동 분야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에 따른 시설 퇴소,아동학대사례판단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보호연장 및 보호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40여건을 심의·의결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했다.김대용기자

이 기사 좋아요
ⓒ 통영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