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 무임승차 문제가 최근 이슈다. 고령인구 1,000만 명 시대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3배가량 높다.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의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초로 2023년 7월 1일부터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충남·제주와 경기도 의왕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 시내버스를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강화는 어르신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고령화와 100세 시대에 시민들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버스 어르신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어르신들은 바깥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가족들 눈치 보지 않고재정부담에 벗어나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간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도 충실히 납부하고 나라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라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 400명(일반 200명,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99.5%나 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대중교통 버스 운행회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차를 운행하는 것에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 논리 아닌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할 것인지, 대상 연령을 높일 것인지, 적용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용회수는 정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전부 적용할 것인지, 관광객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의료비 지출이 45조 원이나 되는 것을 볼 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여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비용도 줄이면서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감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다.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이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시스템과 구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의 도입과 확대는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다. 통영시도 조속한 도입을 기대하고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