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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J 아파트 단수 논란 확산…“생존권 침해” vs “사실 왜곡” 공방이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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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언론협회 공동기사] 경남 통영시 북신동 소재 J아파트에서 관리비 체납 세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한 단수 조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 K씨는 2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현관문 등에 실명과 호실, 관리비 미납 금액을 공개하고 반복적인 방송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며 “결국 단수 조치까지 이뤄져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됐다.
K씨에 따르면 단수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인 15일 오후 4시까지 약 31시간 동안 이어졌다. 해당 세대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단수 조치가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북신동 행정복지센터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세대의 수도 공급을
재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또 “운영위원회가 관인도 없는 공문으로 단수 예고를 했고, 유인물 부착과 실명 공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세 차례 전달했음에도 운영위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이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광고 형식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보도로 2차, 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수급자에게 무리한 독촉이나 모욕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해당 세대에는 한 차례만 독촉을 진행했으며 이후 조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일부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전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관리비 체납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면서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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