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강홍규기자 | 기사입력 2026/05/03 [01:25]
사회/경제
통영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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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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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시청전경)     ©

[통영트리뷴=강홍규기자] 통영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430일부터 5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11기준 통영시 공시한 개별주택 총 17,689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0.57%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650-43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055-274-0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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