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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 전문성 한층 높인다!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전환 박차...통영해경, 특례시험 대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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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영·CPR·장비구조 실습 중심 교육...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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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구조법 개정과 자격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특례시험 대비반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28일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체계는 수상구조사 1급과 2급으로 개편되었으며, 또한 기존 민간 인명구조자격 보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5년 12월 21일 ~ 2028년 12월 20일)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민간 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경찰관의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파출소 근무자 중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례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특례시험 진행 절차 및 평가 기준
설명 ▲심폐소생술(CPR)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기본영법(잠영·평영 등) ▲장비구조(입수법·접근법·구조법 등) 등 실제 시험과 현장 구조 상황을 고려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2026년 상반기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특례시험’은 오는 6월 21일 (일)창원 마산대학교
실내 수영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박준영 해양안전과장은 “개정된 수상구조사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구조 인력의 전문성과 국가공인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경찰서 및 함정 근무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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