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 통영시의회 자치법규 2건 심사·의결 -

강홍규기자 | 기사입력 2026/06/16 [20:40]
정치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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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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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611일부터 612일까지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6. 11.()]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의결하여 다가오는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611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사전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위한 보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약 35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34959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3516,5363천원을 삭감하고 25,946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이후 제2차 본회의[6. 12.() 14:00]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재적 의원 과반 이상, 통영시의회 7명 이상)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하였고, 24시까지(자정, 6. 13.() 0000)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산회되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안건 심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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