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트리뷴=김대용기자]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약, 서프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3년~'25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총 10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면허 조종 58건, 정원 초과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최근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도 해상 순찰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3건 발생하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충돌, 전복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물에 빠진 사람의 부력을 확보해 구조될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이다. 특히 의식을 잃거나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흡이 가능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사고 초기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는 기상 악화, 높은 파도, 강한 조류 등으로 인해 숙련된 수영자라도 장시간 물 위에서 버티기 어려운 만큼,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주요 항·포구와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현용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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